네로당수 2023.01.06 00:12

통상임금을 9,160원으로 봐야되는지, 9,455원으로 봐야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무런 급여 계산의 기준이 없이

근무시간 12:00~24:00 11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매주 5일 근무, 월급 2,600,000 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잇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해볼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1.5배가 붙지 않고 1배만 붙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기본급 9,160 * 209 = 1,914,440

ⓑ 연장 9,160 * 3(h) * 22(일) = 9,160 * 66 = 604,560

ⓒ 합계 2,519,000 원

 

.. 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으로보나, 근로시간 대비 급여총액으로 보나 맞지 않는걸 알수 있습니다.

 

 

ⓐ 기본급 9,455 * 209 = 1,976,095

ⓑ 연장 9,455 * 3(h) * 22(일) = 9,455 * 66 = 624,030

ⓒ 합계 2,600,125 원

 

.. 이 나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이 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로 삼을만한 법령이나 판례, 행정해석 등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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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논리전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귀하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유사해보이지만 목적과 상위법이 달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기본급만 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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