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로자가 아닌 주5일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이경우 토요일,일요일 일해도 평일근로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평일근로자가 아닌 주5일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이경우 토요일,일요일 일해도 평일근로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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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3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0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6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818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40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15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083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5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45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7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6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65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68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의 경우는 반드시 일요일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날을 지정하고 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간략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교대상이 되는 평일근로자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