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댄장 2014.07.11 13:24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무 승인여부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이구요

근무형태는 주간(8h), 당직(24h),비번 이런식으로 계속돌아갑니다.

사업장규모는 50인이상이라 산업안전자격증도 걸어야하고, 하수처리장의경우 5인이상이라 산업보건자격증도 걸어야하는

전문직인데 이게 감시단속적근무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세전금액 156만원이구요

신체노동이거의 없는 경우 감단근로자가 됀다고 알고있는데, 수시로 순찰돌고 엄연히 하루일과도 있고

독극약품도 다루는 업종인데 감시단속적근무로 등록하여 월급여를 저렇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하수처리장근무가 감시단속적근무가 돼나요?

2.하수처리장근무라 하여도 저 급여가 제대로 됀 급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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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아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대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귀하의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승인 취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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