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7.11 13:51
호텔에 종사중입니다.
저희는 현재 주 40시간 +월35시간연장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월 35시간은 1.5배의 시급을 받고있는데 문제는 월 35시간 이외에도 연장근무시간이 발생하고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을 기준으로한다면 한달동안 주 40시간 +월 35시간 근무에 업무가 바쁘고 회사내 인원부족 월 30시간정도를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은 기본(주40시간 +월35시간-국가공휴일=)187시간이며 추가연장포함총 21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연장된 약 3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1.5배가 타당한지요? 6월엔 일일8시건 기준으로 월 6일을 기본적으로 쉬도록했는데 4일쉬고 나머지 비번(휴무)은 다음달로 이월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당시 월 고정연장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약정하였다면 월 35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296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3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51
여성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2014.07.16 985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63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74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1 2014.07.16 69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2014.07.16 1356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84
해고·징계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4.07.16 564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2014.07.16 66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6 668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2014.07.16 2540
임금·퇴직금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2014.07.16 3808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40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638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