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몽봉봉 2014.07.12 04:01

안녕하세요.

기숙사 사감으로 재직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근무 시간이 17시 30분 부터 익일 9시 30분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지는 2012년 9월 2일- 현재 2014년 7월 12일 까지 근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다면, 야간수당 이야기입니다. 저의 계약서를 작성시 기본급+초과수당이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땐 야간수당을 챙겨줘야 맞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직장에서는  "2시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나오는데 무슨 야간수당이냐, 날밤을 꼴닥 새야 야간수당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잠을 자도 안자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하면 무조건 야간수당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건 인터넷을 쳐도 나오는 사실인거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문제로 신경을 써야되나 싶어서 글을 적어 올립니다.

근무 형태는 17:30-2:00/5:50-8:30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잠을 안재우고 풀근무 기본 8시간 근무를 하게끔 스케줄이 나왓습니다. 17:30-1:30, 24:30-8:30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윗분이 이건 당직이 아니다 근무다 라고 못박으면서까지 강조 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12:10-2:00/5:50-13:00(토요일근무시), 13:00-2:00/5:50-8:30(일요일근무시) 이런시간으로 근무를 하면 주말 근무로 봐야 되지않나요?

평일 1휴무, 주말 1휴무 가 들어 갑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방학기간에 마니쉰다고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대우 아닌가요?

식사시간은 15분이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대우받고 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위에 내용이 허술하겠지만 그래도 야간수당을  받아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 또 2013년도에는 급여계산방법이 저에게 제대로 설명되지않아 2013년도에는 분단위 시간도 다 계산을 안해주고 추가수당만 지급이 되어었고 이 시간들을 다 합산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계산은 2014년도에만 적용이 되어서 당행히도 받고 있지만 2013년도건이랑 야간수당 미지급된 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꼭  좋은 소식 답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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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잠을 잘 수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1일 16시간을 근로한다고 하셨는데ㅡ 오후 5시 반부터 익일 오전 1시 반까지 8시간 근무, 밤 12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 근무, 이부분은 근무를 나눠서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교대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한 사람이 16시간을 근무할 경우라면 겹치는 시간대가 있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답을 드리면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시간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인 경우라면 1. 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근무시간표등을 근거로 귀하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에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순찰기록등을 잘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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