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14.07.10 14:33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 해 있습니다.

노동자중에서 법인에 속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1년 넘게 근무를 했고

올해 2월부터 법인의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발령를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정이 있어서 7월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퇴직연금을 올해 7월까지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시에서 주는 운영비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당 법인과 했다면 단연히 법인이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현 아동센터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와 해당 사유발생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2014.07.15 725
여성 육아휴직분할 1 2014.07.15 947
고용보험 잘못된 계약만료 계산에의한 피해 ㅠㅠ 2 2014.07.15 519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권해석 1 2014.07.14 5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7.14 493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 중... 1 2014.07.14 519
휴일·휴가 병가 유급/무급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1 2014.07.14 4632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받은후 퇴사사유 개인적인사정 1 2014.07.14 1351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7.14 6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2014.07.14 632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고용보험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7.14 716
임금·퇴직금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 회복하고 싶습니다 1 2014.07.14 32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시 통상임금계산 1 2014.07.14 169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7.14 493
해고·징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4.07.14 523
휴일·휴가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4.07.14 69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07.14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4.07.14 11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