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2014.07.10 16:10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 20년이 다되었네요.

저의  급여는  기본급  1,070,660원,  근속수당(기본급에 재직한지 1년이 지나면 재직년수*1.5를 더해줌) 급식비 130,000원, 교통보조비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여, 주40시간 근로 합니다.

사측에서는  근속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 하기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처음 입사 한사람만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지요?

계속 근무했던 사람은 근속수당 포함이라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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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4.34주=174시간,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070,660원이고 여기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급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32240-20730, 1989.12.14)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3545, 2004.09.22)은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이 2014년 법정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하는 5122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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