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이 2014.07.11 10:50

1년 계약한 촉탁사원이며,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등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주 40시간 적용되는 업체이며 , 1일 8시간 근무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2일을 대체휴무하기로 당사자와 협의 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로서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토요일 휴일수당이 지급되면 근무시간이 주 32시간밖에 되지 않아 근무시간 40시간을 채우지 못한걸로 간주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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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사업의 특성상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무일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시 정한 다른 평일(월-금요일) 중 1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토요일 또한 유사하게 처리)

    근로계약 당시 휴일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사전에 포함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정산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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