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짱 2014.07.09 19:32
아웃소싱소개로 생산직으로 공장에갔는데 3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에서는 3일은해야 돈을
받는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2일은 8시간씩 잔업빽고하고
3일째날은 4시간하고 조퇴를햇는데요.
돈 못받나요?

1. 3일에 조퇴는 포함되지않는것인가요?
2. 처음에 아무얘기도 못들었습니다. 3일은해야돈준단것도요
이력서만썼을뿐 사전에 얘기도없었으며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돈안준다고하면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아웃소싱측 3일근무시 돈을 지급한다는것이 법적효력이있는건가알고싶습니다.아무런얘기도계약서도안쓴경우에도요)

★아웃소싱측에선 3일근무중하루조퇴는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조퇴한다음날은무조건 출근하여 정상퇴근해야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4일아닌가요?조퇴는 하루로 인정하지않겠단것인가요?
그렇다면 주차 수당을따질때는 조퇴를해도 개근으로따지고
근로일로 인정을하여 주차수당을받는데
말이 다른것아닌가요?? 제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이건 1시간이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일을 채워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2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말도안되는 규정으로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일째 조퇴한 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어 2일과 3일째 4시간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09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1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3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398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