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mmy14 2014.07.10 10:02

안녕하세요

 

22살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7월 1일부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오후 다섯시부터 새벽 한시까지 여덟시간을 근로하고 시급으로 5800원을 받습니다

 

근로자 수는 여덟시 까지는 열 명 가까이 되나 그 이후로는 보통 네 명에서 다섯 명이 남습니다

 

다른게 아니구 너무 힘들다 생각이 되어 노동법을 찾아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 작성

 

2 추가수당 미 지급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 지급) :

한 달에 4번 휴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휴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 않아서 입니다. 하루 8시간씩 9일을 근무했습니다

 

3 일주일 56시간 근무 (일주일 52시간 근무는 불법)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3년간 40시간 이상을 협의하에 가능하다고 글을 본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일하기 시작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해당되는 것 같네요. 휴무 네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고 치더라도 주 6일 근무로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 휴식시간 미 제공 (4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30분 휴식)

이틀 전부터 점장에게 힘들다고 호소했더니 눈치 껏 쉬엄쉬엄하라고 해서 잠깐잠깐 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시간은 근로에 대한 압박 없이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 식사 미 제공 (점심이나 저녁은 반드시 제공)

 

6 야간근로수당 미 지급 (최저시급이 5210원이므로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시 시급은 이의 1.5배인 7,815원은 최소한 지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7 주휴수당 미 지급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만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8 과대광고 (‘주중 1일 휴무’, ‘직원 휴게실’ , '4대보험', '식대지원' 은 사실과 다름 한 달에 휴무 4번이고 자유롭게 정하지 못함)

 

 

 

 

 

이렇게 찾아보았네요

 

캐셔가 있는 곳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cctv와 함께 사무실에서 늘 감시를 하고

 

사장은 자주 입구 앞에서 감시 아닌 감시로 근로를 힘들게 합니다

 

식사미지급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보았으나 경리 담당자나 직원이 '4시에 저녁을  먹고오라' 혹은 '시급이 오전보다 400원 더 많지 않느냐'는 답변을 듣습니다 

 

회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사장의 부는 '방법을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점장이랑 합의하에 눈치껏 밥을 싸와서 먹고 오게 되었는데요 눈치를 보며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현재 9일을 일했고 오늘 출근하면 10일간 연속 근무입니다

 

 

 

 

1주일에 6일 근무라고 했으나 한 달에 4번을 다른 직원들과 조절해서 휴무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9일을 일했는데요 무릎이 안좋아져서 한 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시작한 1일부터 6일마다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주일에 56시간 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에 해당된다면

 

야간근로수당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또 야근수당을 받아야되는 시간이면서 초과 근무 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보복을 할까봐 진정서를 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서를 낸 이후에 보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또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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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과 유급휴가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임의규정이 아닌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라 합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데,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1일 8시간분의 급여를 주고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4회의 휴무는 아마도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주휴일은 월 4회가 아니라 4.34회가 되어야 합니다.(월 평균 주수는 4,34주이므로) 즉 1주 3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일간 주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3. 주휴일을 한달에 4번 부여받을 경우,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명확하지 않아 연장근로로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시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점심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구속아래 있는 대기시간등은 휴게시간이 아니며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5.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에게 식사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률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3시간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7. 채용정보에 약속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계약에 담겨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로서 불리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고용노동지청등에 올바른 채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주요사항에 대한 위반이 의심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그리고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된 수당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십시오. 이와 함께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가산이 적용된 야간수당 그리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연차수당등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나 입증등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입증절차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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