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명의 대표가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여러 세금관련 문제로 인해, 다시 b라는

회사로 입사하고, 이런식으로 6년 동안 입사 퇴사를 약 3번 정도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대표가 요청한바이고(특별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6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번  입퇴사를 반복할 때 마다 다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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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일 경우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은 형식에 불과하다 보여지므로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사업장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법인이 아닌이상 사용자가 같다면 동일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사업장 근로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b 사업장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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