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한바람 2014.07.10 12:55

지금 저희는 연차를 평균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기간이라는데 통상임금으로 전환할려고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으로 받는 연차수당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나요?

현재 평균임금 연차수당 보통 개인별로 (10만원에서~20만원)

통상임금 전환시 연차수당은 5~6만원으로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관행등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이와 같은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조)

    즉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용자는 법을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87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4.07.14 8884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09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1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3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