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어전담 2014.07.10 14:04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글남깁니다.
저는2달일하고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퇴사를 하게 된 저의 잘못이 크지만 일하면서 야근수당 받아본적 없으며 그러다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치 월급을 못주며 손해배상청구를하겠답 4다.
저는그럼월급을못받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저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시제병원 진단서
이런 것들로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돈도 못 받는데소송까지 한다 니
점심시간도 없이일했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저희 회사에
일하지도 않으며
월급이 나오는
사장 부인의 동생이서류상존재합니다.
그런건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로
다른 일마저
손에 잡히지않아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단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급여와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87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4.07.14 8885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09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1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3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