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 2014.07.09 08:26

질문의 내용


1. 아래의 내용 중에 "3년 동안은 회사와 경쟁관계가 되는 제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업을 영위 하거나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다"

   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는를 알고 싶네요.


2. 현실적으로는 스카우트나 경력을 인정 받을려면 동종 업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서명을 할려니 뭔가 사측의 위주로 작성 된것 같기도 하고 기간이나 뭐 이런걸 조율 할 수 있는게 있는지(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고용 계약서 내용---

퇴직할 때에는, 제조공정, 도면, 청사진, 연구개발자료, 영업 업무 관련 정보사항

기타 회사업무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여하한 경우에도 일체 소지하지 아니하며,

퇴직 3년동안은 회사 경쟁관계가 되는 제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다.  

 제품에는 회사 기획, 연구, 개발 중인 품목도 포함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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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만 한 위치인지?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8.3.19. 자 2007카합3903)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는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성질, 계약대상자 범위, 비밀담당자에 대한 처우,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가 누구의 귀책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약은 1항에서 경업피지의 일반적 의무를 약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영업비밀내용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당 사업장과 경쟁관계가 되는 제품 및 동종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3년간이나 동종업의 취업을 못하고 영업비밀을 준수하는 데 대한 수당등의 부가적 보상등도 반대급부로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채용정보나 동종업계 동료등에게 경업피지의 경우 영업비밀 준수서약등에 따른 수당액등에 대하여 사전정보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수당의 지급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구체적인 배상액 및 면책조항등도 부가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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