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agene 2014.07.09 12:03

질문드립니다.

1. 가족돌봄 휴직 후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을 통보 받았고 무리한 일정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 후 부당 대우로 볼 수 있을까요?

   - 단순 사무 업무에서 상품페이지의 기획 업무를 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이후 html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작업까지 하라는 지시를 받음.

   - 3주안에 50개 상품의(상품별로 4개씩의 페이지) 모든 상품페이지의 제작을 완료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일정 내에 완료 불가능하다 하니 밤샘야근을 하든 주말근무를 하든 알아서 완수하라고 함.

2. 상위직급자게에 성희롱성 언행을 당해 사내 성희롱상담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일방적으로 신고접수로 처리가 되었고, 만일 신고로 접수하면 팀을 옮겨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팀에서 "없다"고 답변하여 신고 철회 후 고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과정이 사용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로계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 문의한 결과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조정등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근로자가 국가인권위등에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권위 대표번호 1331로 문의하시어 진정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고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73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5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398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73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25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