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proda 2014.07.09 14:07

당사는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결산일인 매년 6월 30일로 적용합니다.

예시1) 입사일 2012년 9월 19일인 경우 2014년 7월 1일 현재 연차수당 계산 방법

현행:연차수당 비례계산 2012.9/19~2013.6/30(비례계산 285일 근무 : 연차휴가 12개 부여)

       연차휴가 사용기간 2013.7/1~2014.6/30 1년간 12개 휴가 사용 가능

       2014년 7월 1일 연차휴가 12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12개 지급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 상 2년차 되는 날인 2014년 9월 19일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게 맞지만

      당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2년이 도래하기 전인 2014년 7월 1일에 1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예시2) 육아휴직자의 경우 적용방법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2005년도

          육아휴직기간 2012년 7월1일~2013년 2월 27일(242일)

          근무기간이 1년중 80% 이상이 안되는데 (242일)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 계산해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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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2012.9.19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 9. 19~ 2013.6.30 - 286/365*15일-11.7일(2013.7.1 발생)

    2013. 7. 1~ 2014. 6.30- 15일(2014.7.1 발생)

    총 26.7일이 발생합니다.



    2>육아휴직 관련 연차.


    중간입사한 2012.9.19~2013.6.30의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2012.7.1~2013.6.30 사이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2012.7.1~2013.2.27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2013.2.28~2013..6.30 사이의 123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23일/365일*7년차 18일=6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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