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0277 2014.07.09 07:42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곳 전북은 지방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본사에 지부를 두고, 각 지방사업장에는 지회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마다 매월 공장생산운영이 다릅니다. 저희공장은 한달에 휴업이(70%) 3~5일이 결정되어지는데요.

금번 임단협 시즌에 쟁의행위시(파업시) 본사의 지부에서 파업시행이 결정이 된다면

여러 공장의 사정에 따라 정상근무일, 휴업일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별 근태처리가 휴업처리여야 하는지, 휴업이라 할 지라도 지부의 전체 파업에 의거 파업으로 입력(시간성일수도있고, 하루일수도 있을때)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휴업이 우선일듯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법적 제반사항이 있을지 몰라 문의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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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해당 지회가 독자적 노조이고 지부와 파업을 함께 결정하여 결행한 것이 아니라 지부의 파업으로 생산이 단순히 중단된 것이거나, 독자노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업참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부의 파업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상황이라면 지부의 파업과 별개로 휴업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부의 지침을 통해 같이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제공이 중단되는 것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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