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8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안사용하였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16개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로 연차사용촉진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메일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0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8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안사용하였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16개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로 연차사용촉진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메일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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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68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0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0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1 | |
임금·퇴직금 |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 2014.07.09 | 16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 2014.07.09 | 705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 2014.07.09 | 91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 2014.07.09 | 49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4.07.09 | 2780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8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 2014.07.09 | 1963 | |
여성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477 | |
기타 |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7.09 | 7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 2014.07.09 | 84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9 | 1398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쓰랍니다. 1 | 2014.07.09 | 748 | |
임금·퇴직금 |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 2014.07.09 | 1759 |
2010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이렇게 3년의 기간에 대해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8월 퇴사할 경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속하지 못한 관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이후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6일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3836, 2004.7.27)에 따르면 연차사용 촉진통보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내 E-mail 활용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