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구리 2014.07.04 12:19

생산직에 근무하고있는 정규직사원입니다.

입사시엔,항상일이 많아 잔업은 물론 특근까지 2조 2교대로 바쁘게 돌아가던회사가 작년 11월12월비수기를 맞고

올해는 2월3월에만 반짝 바쁘더니 지난 5월엔 보름정도 휴일을 주더니...

근무형태가 3조 2교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3조 2교대도 사람이 많고 일이 없어서 6조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에 매달받는 상여의 70%받고있구요.근무형태변화로 특근은 없어지고 잔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주야2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새벽2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통근버스를 타고 내리면 집에 가는 교통편이 택시밖에 없어요.심야할증까지붙으면 만원정도 나와요!!

집에서 30분정도 버스를 타고 통근버스를 타러나가거든요..

월급도 현저히 줄어든상태에서 오후 근무하고 항상 택시를 타고 집에 갈수도 없고..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사유엔 뭐라고 써야할지도 걱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 특근이 줄어 급여가 삭감된 경우는 이를 취업규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교대근무의 변경에 따라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또한 명확하게 실업인정에 해당된다는 규정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사업장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고 실업인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68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874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8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68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0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04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5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21
임금·퇴직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2014.07.09 1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2014.07.09 705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4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2014.07.09 91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4.07.09 2780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8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63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7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