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연도는 2001년 2월 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끝내고 올해 2014.06.18일 부터 복직을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 하루 3시간 근무로 바꿨는데 연차일수가 기존에 받는 만큼 못받는다고 합니다
시간제근로 3시간 근무 연차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입사연도는 2001년 2월 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끝내고 올해 2014.06.18일 부터 복직을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 하루 3시간 근무로 바꿨는데 연차일수가 기존에 받는 만큼 못받는다고 합니다
시간제근로 3시간 근무 연차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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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4.07.10 | 7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 2014.07.10 | 868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877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68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0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0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1 | |
임금·퇴직금 |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 2014.07.09 | 16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 2014.07.09 | 705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 2014.07.09 | 91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 2014.07.09 | 49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4.07.09 | 2780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8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 2014.07.09 | 1963 | |
여성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477 | |
기타 |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7.09 | 776 |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로 기존 1일 8시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보다 실제 연차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1일 3시간 근로의 경우 1주 15시간에 한달이면 15시간*4.34주 로 6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여기에 주휴 3시간*4.34주=13시간을 더하면 총근로시간 78시간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가산연차까지 연차발생일수가 21일 입니다. 21일의 연차는 1일당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의 경우 21일을 연차휴가로 부여받되 3시간분의 유급처리가 이뤄집니다. 이를 1일 8시간 유급으로 환산하면 약 7.8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