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16일 입사하여
현재 4개월째 일하는중인대요
직장 사람들과 맞지 않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다른사람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둘수 있게 될 경우
7월16일인 월급날짜를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휴가를 7월 17~19일 잡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쉬게되는데 나중에 월급 계산하게 될때 휴가로 쉰날은 유급으로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8월16일까지 일을 안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8월16일까지 일을 할 경우 한달월급은 다주게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 2014.07.10 | 12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4.07.10 | 7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 2014.07.10 | 868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877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68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0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0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1 | |
임금·퇴직금 |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 2014.07.09 | 16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 2014.07.09 | 705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 2014.07.09 | 91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 2014.07.09 | 49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4.07.09 | 2780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8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 2014.07.09 | 1963 | |
여성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477 |
귀하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귀하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로 지정한 날 이전에 하계휴가가 있고 해당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