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임금체불時 등기이사와 비상임등기사의의 책임 유무 및 책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금체불時 등기이사와 비상임등기사의의 책임 유무 및 책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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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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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또는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처벌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면 사업주는 법인이 됩니다. 개인 사업체라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1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109조 위반의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엑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이를 양벌 규정이라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고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비상임등기이사에게 형사처벌등의 책임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