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스양파 2014.07.03 12:51

2010년10월1일 입사 2014년6월4일 퇴사

1.퇴직전 1월~4월 까지 동계 수당명목으로 그동안 없던 4개월간 격려금을 그냥 입금해 주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되는지요?

   (1,2월 만 주려다 자동 이체 되어 5월 까지 자동이체되어 나가버렸음.)

2.또한 애초에 지급 약속된 내용이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액에서 공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일당8만원에 매달24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92만원 을 지급했는데  월중 6월4일 퇴사했다면 마직막 6월 월급을

  2일*8만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격려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격려금이 돌발적 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기준이 일당으로 매월 24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6월 2일과 3일 근로후 4일에 퇴사한 경우 2일분의 급여 16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4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9 1398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59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5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50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2014.07.08 159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임금·퇴직금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2014.07.08 657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