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3년,5년장기 근속과 이후 2년 단위로 장기근속자에게 5일~10일까지의 휴가 지급 및 휴가비, 기념품 금 5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3년,5년장기 근속과 이후 2년 단위로 장기근속자에게 5일~10일까지의 휴가 지급 및 휴가비, 기념품 금 5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9 | 1398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쓰랍니다. 1 | 2014.07.09 | 748 | |
임금·퇴직금 |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 2014.07.09 | 17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96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7.09 | 575 | |
근로계약 |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 2014.07.09 | 594 | |
근로시간 |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 2014.07.09 | 69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 2014.07.08 | 4230 | |
산업재해 | 산재가능할까요? 1 | 2014.07.08 | 6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07.08 | 1445 | |
최저임금 |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 2014.07.08 | 1875 | |
기타 | 무단퇴사 후.. 1 | 2014.07.08 | 1081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 2014.07.08 | 564 | |
해고·징계 |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 2014.07.08 | 85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 2014.07.08 | 1595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4.07.08 | 1375 | |
근로계약 |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 2014.07.08 | 429 | |
임금·퇴직금 |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 2014.07.08 | 657 | |
기타 | 실업금여 1 | 2014.07.08 | 10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 2014.07.08 | 639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을 그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이상 장기근속 포상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취지로 규정한 해당 사업장의 사내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