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7.03 16:31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

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모호해서 여쭙습니다.

급여 150만원에서 징계 결정이 되어 2개월 감봉을 하게 된다면 위 법에 근거하면 얼마까지 감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15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귀하의 월 총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감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45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49,45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귀하가 7.1에 감급제재를 받게 될 경우 , 4월, 5월, 6월 급여의 총액을 해당 4.1~6.30 사이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감급하지 못합니다.


    감급총액은 몇회를 하더라도 1임금 지급기(30일)의 임금총액(귀하의 경우 150만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잘못에 대해 몇번의 감급을 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1회 감급시 귀하의 1일 평균임금 49,450원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으며 총 감급액이 150만원의 10분의 1인 1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50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2014.07.08 159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임금·퇴직금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2014.07.08 657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07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5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