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차차 2014.07.03 23:14

안녕하세요

지금 매장에서 서비스직을 하고있는데 7/7쯤에 다른 회사 교육면접을 보았구요 합격이나면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교육때 필요한게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이카드 실직한 상태로 발급해야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7월에 근무를해서 8월에 해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8월/11일에 교육시작이라 8/11까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발급시간이 2-4주 정도 걸린다고하네요

지금 연차가 11개정도 남아있는데 발표나서 합격하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는 했구요

제가 알고싶은거는 상실신고를 빨리해주는법이 있나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8월에 해줄수 있다고하네요.... 8월에 하고 카드 발급시간 까지 촉박해서 아찔아찔하게 못할수도있고 ..... 제사정을 이야기하고 7월에 상실신고를 받을수있나요?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급여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오랜시간 기다려온 교육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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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취업 또는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7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달인 8월 15일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실신고일(귀하의 경우 8월 15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상실처리일(8월 15일)과 관계없이 지체없이 상실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사용자에게 설명 후 퇴직과 동시에 상실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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