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랭이 2014.07.04 01:41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란은 비우는지요?

이곳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X3/12 로 알고있습니다.

1) 2014년 신규입사자(1년미만근무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란은 어찌하는지요?

2) 2013년 입사자(1년이상근무)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연차수당란은 또 어찌하는지요?

전년도 출근률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이 아니고 올해 입사해도 매달 급여에 포함되서 나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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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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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의 지급여부를 기입토록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평균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이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지급한 연차수당액의 경우 이는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 , 2013년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정상적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기입하더라도 이가 실업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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