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넘버원 2014.07.02 16:07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정규직인 경우는 계약서를 연봉협상을 제외하고는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을 하고 계약서 안에 1년 단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정규직으로 모두가 알고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기간제 계약직이다라고 어디서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데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나요?

연봉협상계약서랑 근로계약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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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 임금 인상 혹은 근로조건의 변동에 따른 1년마다의 근로계약 갱신은 근로조건의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액의 변동에 따라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의 급여액을 기재한 연봉계약서와 달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과 급여액, 그리고 유급휴가등 임금외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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