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haaa 2014.07.02 18:51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주 봉동 3공단에 있는 ASA(호남)에서 퇴사하였는데요
3개월 이전에 그만두어서 작업복을 공제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진스탭스라는 외주업체를 통해서 입사하였는데 입사전 한진 직원이 퇴사하여도 작업복 같은 경우 반납만 하면 된다고 구두로 말하여서 3개월 이전에 그만둬도 작업복 반환만 하면 되는구나 하였는데 이제와서 ASA(호남)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뺀다는겁니다... 소개해준 한진 직원도 자기도 이제야 알았다고 그러더군요.. 자기는 몰랐다고 돈내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왜 이런걸 자신한테 따지냐고 ASA(호남)측 이사한테 따지라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 그냥 작업복값 지불하여야하나요?

전화해보니 계약서에 3개월 이전 퇴사시 작업복을 공제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따지고싶은건 외주업체 직원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말을(오히려 퇴사하여도 작업복만 반납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하였고 이제와서 작업복공제 통보를 내리고 따지니 자신은 몰랐던 사실이고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역시 문제되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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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시 임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화나 작업복 등은 근로에 따른 실비로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시 해당 실비에 대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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