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7.03 09: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1년에 설립한 법인 입니다.

퇴직연금은 06년 06월 30일자로 가입을 하였구요-.

그런데...06년 01월 01일 이전 입사자 (01년 ~ 05년 입사자)들에겐

그 당시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예를들어 기본급 7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퇴직금 10만원 이런형식으로 급여를 100만원 해서 지급을 하였고-..(01년~04년)

05년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기본급 70만원.연장수당20만원.퇴직금 10만원이라고 명세서에 표기하고

공제금액에서 다시 퇴직금을 10만원 공제해서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05년12월에 10만원씩 1년동안 공제한 퇴직금? 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06년 0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퇴직할때 주구요-.

 

06년 01월 이후 입사자들은 퇴직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06년 01월 이전 입사자들이 지금쯤에 퇴사를 할때는

과거 05년까지의 퇴직금은 정상적인게 아니라서 그 부분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 당시 급여대장이나 뭐...

중간정산 정산서? 그런건 없구요-.

 

14년 03월쯤에 급하게 06년 01월 이전 입사자들에게

입사일이후부터 05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 받은 날짜는 14년 03월입니다.

 

노동법상 무엇이 옳바른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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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6년 6월 30일자로 퇴직연금을 시행하면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도입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에서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거나 10만원씩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충당하고 이를 지급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무효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시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연금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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