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년차입니다. 상사가 권고사직 제의 및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제의 아닌 제의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예기간의 발생을 행하는 중이라며. 퇴사시기는 저보고 정하라고하더군요. 저도 편가르기 내사람만 챙기는 사무실에 이골이 나 8월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대요.
7월급여 + 상반기(1~6월 실적토대로) 인센티브가 8월에 나오는데
7월1일 퇴사일자가 되면 저의 상반기 인센티브는 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왠지 인센을 주기싫어 지금 말한 느낌입니다.
또한 제 회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저는 4월 10일 입사입니다. 따라서 2014년 4월10일~2015년 4월 10일까지 16개의 연차가 생겼었는데요. 제가 7월말 퇴사목포로, 7월중순까지 출근하고 말일까지를 잔여연차로 대체하여 퇴사시기를 요청할수있는지요?
유예기간의 발생을 행하는 중이라며. 퇴사시기는 저보고 정하라고하더군요. 저도 편가르기 내사람만 챙기는 사무실에 이골이 나 8월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대요.
7월급여 + 상반기(1~6월 실적토대로) 인센티브가 8월에 나오는데
7월1일 퇴사일자가 되면 저의 상반기 인센티브는 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왠지 인센을 주기싫어 지금 말한 느낌입니다.
또한 제 회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저는 4월 10일 입사입니다. 따라서 2014년 4월10일~2015년 4월 10일까지 16개의 연차가 생겼었는데요. 제가 7월말 퇴사목포로, 7월중순까지 출근하고 말일까지를 잔여연차로 대체하여 퇴사시기를 요청할수있는지요?
성과급의 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으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여 7월말 퇴직일까지 소정근로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