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단호크 2014.07.01 16:28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채 2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입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1부 작성하고, 또한 변동된 근무조건을 반영해 현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더 작성하려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사항에 동의한다면 과거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또한 만약 근로조건(급여, 직무)이 3년간 3번 변동되었다고 한다면, 3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단 한번이라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등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단순히 규제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 발생시 법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못했다면, 사용증명서등으로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등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시고, 현재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계약이 변동 된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50
해고·징계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4.07.07 575
휴일·휴가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789
임금·퇴직금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2014.07.07 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 2014.07.07 2944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4.07.07 2219
기타 경영악화로인한 문제 1 2014.07.07 7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4.07.06 543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799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06 4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요 상담 좀 깁니다 그만큼 간절해서요ㅜㅜ 성실히 ... 1 2014.07.06 1606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1 2014.07.05 1140
근로시간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2014.07.05 621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시공참여자 1 2014.07.05 689
임금·퇴직금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1 2014.07.05 58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문제 1 2014.07.05 653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2014.07.05 822
근로시간 삼교대 근무시간 1 2014.07.05 7599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