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 40시간 (09:00 ~ 18:00)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청자에 한하여, 주 4일 32시간으로 운영하여 줄어든 1일(8시간)을 무급휴가가 적용되고, 임금이 줄어든 만큼 조정 지급된다고 합니다.
168시간에 대한 최저시급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요.
1) 기본급 외 연장/야간 근로를 포괄 산청하여 지급하는 포괄연봉제 계약을 했는데요.
이부분도 기존 주5일제와 같이 연장근로 12시간, 야간근로 4시간 (총 26시간)을 포함해도 괜찮은건가요? 2)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제 변경신청서 등 별도 작성이 필요한가요?
3) 현재 최저시급 이라면 2023년 기준 [연봉] 19,278,480원 , [월급] 1,606,540원 을 넘게 받으면 문제 없는건가요?
4) 상기건으로 직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면 회사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적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