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12.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최초고용(2017.12.20), 퇴직(2019.6.30), 재채용(2019.7.1)
A님은 최초 고용(2017.12.20)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2019.7.1.)된 경우입니다. 퇴직(2019.6.30.)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22. 12. 31. 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할 경우(정년 퇴직 아님)에 퇴직금을 2019. 6. 30. 까지 기간제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2019. 7. 1. 부터 계산하여 공무직으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님 총 기간으로 보아서 직전 3개월치 월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업무는 동일하며, 업무량 또한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