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그린 2022.12.28 13:25

1. 2022.12.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최초고용(2017.12.20), 퇴직(2019.6.30), 재채용(2019.7.1)

 

 

A님은 최초 고용(2017.12.20)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2019.7.1.)된 경우입니다. 퇴직(2019.6.30.)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22. 12. 31. 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할 경우(정년 퇴직 아님)에 퇴직금을 2019. 6. 30. 까지 기간제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2019. 7. 1. 부터 계산하여 공무직으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님 총 기간으로 보아서 직전 3개월치 월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업무는 동일하며, 업무량 또한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 시기 1 2023.01.05 374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05
휴일·휴가 연가일수(호봉) 1 2023.01.04 725
임금·퇴직금 주8시간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1.04 556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734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을 올린 사람입니다 1 2023.01.04 155
기타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2023.01.04 157
근로시간 근로 형태 문의 (주5일 근무, 요일 변경) 1 2023.01.04 647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23.01.04 89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1.04 1051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071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 1 2023.01.04 275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498
고용보험 갑상선암 수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23.01.04 4580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574
임금·퇴직금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2023.01.04 5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2023.01.04 195
근로시간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2023.01.04 1008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1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23.01.03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