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기간 만기가 21.12.10 ~ 22.12.09 이었습니다.
회사는 현제 코드 23으로 12. 10일자로 이직 사유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임금계약서에
" 인센티브 300% " 23년 12월 15일에 급여일에 지급한다 "
계약서에 기입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3일전인 12월 06일에 권고사직 처리하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조건없이 1년에 한번씩 지급하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년 만기 3일전에 권고사직처리 했기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22.12.09 까지 즉, 1년 일하고 23코드로 회사 대표변경으로 직원승계안함으로
되어 있는거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