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cat 2023.01.04 16:39

2022.2.14 입사해서  1년 근무  채우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15일라고 시스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2.2.13일 종료일인데  그전에  1년미만 근무자라도  연차를   쓰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급여나  퇴직수당에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월 14일에 입사해서 다음 해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가 발생하지 않아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2월 14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사용으로 연장근로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5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39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29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36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54
근로시간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1.12 1155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33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5153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61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5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77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50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80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9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72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