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ssum 2014.06.28 11:57

서울의 모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대여해주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6일, 회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급여가 늦게 지급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급여일은 25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7월 초에 입금될겁니다.'라고만 말해주더군요. 이 과정에서 급여 담당자 성함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월초에 월세를 내야 하니 되도록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뱉어놓고 나니 아차 싶더라고요. 사측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나중에서야 팀원으로부터 제가 근무하는 아이스링크장이 다른 사업주로 바뀐다는 사실 (그래서 급여 지급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계 담당 직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주지 않고 무작정 급여 지급일이 늦어진다고 말해서 불쾌했다, 7월 언제쯤 입금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회계 직원이 급여 담당 직원과 통화하더니 OO씨 급여만 늦어지는 게 아니다, 7월 첫째주에는 확실히 입금될거라는 말을 했고요. 저는 알았다고 얼버무렸지만 결국 급여 지연으로 월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급여가 정확히 며칠에 입금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사실을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짜증을 견뎌야 했던 일에 화도 나고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급여일에 급여지급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청구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2014.07.05 822
근로시간 삼교대 근무시간 1 2014.07.05 7599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4 4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2 2014.07.04 681
휴일·휴가 휴가쉬고 그만두게될 경우 1 2014.07.04 567
휴일·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3 2014.07.04 673
해고·징계 퇴사권고 보상범위 1 2014.07.04 1053
임금·퇴직금 퇴직 - 1년이상자 연차수당 발생 여부 1 2014.07.04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건 1 2014.07.04 480
휴일·휴가 연차일수좀 계산해주세요 1 2014.07.04 5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7.04 574
고용보험 도와주세요ㅠ 1 2014.07.04 46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4.07.04 70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2014.07.04 46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37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7.03 93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3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2014.07.03 6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