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10 2014.06.25 10:4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1년 9월 입사하였고

2014년 5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현재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초반 입사했을때 9월 중순 입사했으나 11월 25일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한달 깔고 퇴직후 한달뒤 월급이 한번더 나온다고하더라구요

회사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런가부다 하고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사이름이바꼈습니다.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전회사이름으로 이직후 상실로 되어있고 현재 회사이름으로 새로 고용된걸로 되어잇던데

퇴직금계산을 전회사이름으로 했을때부터 해도 가능한가요?

대표자명은 같습니다.

입사했을때는 직원이 거의 10명정도 있었으나 제가 모두 퇴사하고 마지막엔 저혼자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5월25일에 퇴사하였으나 5월25일에 월급을 못받고 퇴사하였고

입사 초반 한달깔았던 한달치 월급까지해서 총 2달치 월급과 퇴직금을못받은상황입니다.

회사가 뭐 계약사기를 당해서..은행거래 정지가 되었다면서..해결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기다려달라고한지가 한달째고..

실업급여도 한달뒤에나 나온다는데..지금 사정상 일을 할수없는상황이라..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따금씩 사장님에게 월급 재촉전화를하지만...받긴 받으나

먼저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답은 마냥 기다려달라고만 하고있구요..

곧..부도나 폐업신고등을 진행할것같은데..그리고 사무실임대도 7월까지라고하던데..

회사가 부도가나고 폐업신고를하고 또는 사장님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게되면..저는 돈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현재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 밖에 없어 굉장히 답답합니다..ㅠ

증거로 가지고있어야 하는 서류라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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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된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기 어렵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 3년치, 월급 3개월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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