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애비 2014.06.25 11:10

근로계약나 연봉계약 상에 서로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있지만 근로시간은 구두로 530분이라고 했다고 하고, 계약서엔 정규직 직원과 같이 기타 기타사항은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와 해고무효소송으로 복직한 전력 때문에 불안하여 문의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참고전 지난 문의와 답변 첨부합니다.

연봉제 회사로 연봉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나뉘는데 사규에 시간외수당은 '법정근로시간에 연장·야간·휴일 근로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사원에게 일 1.5시간을 부여하며 그 계산은 기본급이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1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08:30-17:30, 휴식시간 12-13)로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시간외 수당기준으론 7시인데 실제로는 인사팀에서 1시간 추가근무해서 퇴근시간은 630분이란 말을 입사 시에 들은 직원도 있고 안들은 직원도 있고 해서 어떤 직원은 530분에 퇴근하고 어떤 직원은 눈치 보다 630분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둘 다 시간외수당 원칙 7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1. 연봉에 시간외수당으로 되어있지만 그냥 지급하고 있다면 형식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530분 퇴근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간외수당 전체를 환급해줘야 할 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3. 7시에 퇴근해야 아무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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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연장근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등에 11.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면 530분 퇴근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1.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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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약정된 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는 귀하의 사업장내 관례등을 근거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사업장내 관행이라면 귀하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032-653-7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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