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14.06.25 11:47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가끔씩 일용직을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하면 일주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여,

8시급의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데,

일용직이 월~금요일까지 연속근로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해도 토, 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건지요

아울러, 일요일 근로하면 휴일 수당을 계산해 주는데, 토요일(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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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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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일당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일수당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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