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 개인 갤러리
상시근로자 : 3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 없음
일하던 도중 관장이 준 커피를 마시다가 장당 200만원 짜리 그림 5장에 커피를 쏟아서 1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관장이 협박하여 손해배상 각서를 작성하게 함.
(각서의 내용 : 법적소송으로 알바생이 이길 수 없으니 최대한 손해액[1000만원]을 현금으로 갚을 것이며, 급여도 받지 않을것이며, 남은 액수는 갤러리에서 일하면서 급여로 충당하겠음.)
시급도 6천원이라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선 이제와서 그런적 없다고 함.
현제 일은 그만둔 상태이며 손해배상은 하지 않은 상태임.
관장은 각서작성을 빌미로 계속 협박 전화를 함.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액에 대해 근로로 상계하는등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와 21조에 근거하여 금지되며 이러한 근로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위의 각서는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는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이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정한 금액만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용자가 자신의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를 쏟아 못쓰게된 그림의 가액에 대해 전액을 귀하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서로의 과실여부를 통해 가려져야 합니다. 가령, 그림을 다루는 공간에서 음식물등을 취식할 수 없다는 갤러리 내부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과실을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귀하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림의 가액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1장당 200만원인지 여부도 시세나 그림의 판매가능성등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대로 천만원 모두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