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2014.06.26 14:55

저희 사업장은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협상을 해야하는데 현 임금 체계상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 고정O.T(33hr)

2. 정기 상여금 800%

3. 건강관리비(100,000원) 세가지 입니다.

단체협약상 문구를 보면

1. 고정O.T

    -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월 33시간의 고정O/T를 인정하며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정기 상여금 800%

    -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간 기본급의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방법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하고 설날,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건강관리비(100,000원)

    - 회사는 월10만원을 건강관리비로 지급하되 평균 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세가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는지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3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급을 약속한 급여라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3.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나 수령에 금액에 구애됨 없이 지급되는 일반임금입니다. 건강관리비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일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등의 별도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근무일수나, 건강상태등에 자격조건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라 무효이다"(서울북부지법2005가합2053, 2005.10.13)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준 2014.06.30 17:43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임단협 준비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4.07.03 595
여성 시청소속운동선수임신으로인한해고통지 1 2014.07.03 1176
임금·퇴직금 격려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나요> 1 2014.07.03 3044
임금·퇴직금 임금채불時 비상임 등기이사 책임 유무 1 2014.07.03 1458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근로계약 통상임금문의 2 2014.07.03 745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3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2014.07.03 743
휴일·휴가 대체휴가 문의 1 2014.07.03 1324
휴일·휴가 휴가? 1 2014.07.03 619
근로계약 단기아르바이트 무단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1 2014.07.03 4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34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관련 1 2014.07.02 2594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근로계약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2014.07.02 6517
근로시간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2014.07.02 2084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2014.07.02 2047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4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7.02 42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3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