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 하루에 2시간씩 주5일로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십니다.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요율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 하루에 2시간씩 주5일로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십니다.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요율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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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17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47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4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841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5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97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49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이 규정한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 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