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터공돌이 2014.06.23 23:22

지금 회사가  주식회사 입니다 ..

임금 채불건으로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전에 몇건이 더 있고 아직도 해결 되지 않어 형사 처리를 권하더군요.. 결정은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했습니다.(금일.6.23)

그전에 몇번이나 폐업신고를 권하고 채당금만 받겠다고 권했는데도 폐업 신고 만큼은 안할려고 하더군요

회사 앞으로인지 자기 앞으로 인지 3억 ~4억 정도의 빛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직원들 밀린 월급이 다 합쳐서 5~6천만원 쯤 됩니다)

(상시 근무 인원은 나오기 전까지 5명 이었습니다)

(전에 신고한 직원는 아직도 급여가 진행 되지 않아 민사 소송중입니다)

사무실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수입도 없고 일하는 사람은 회사 대표 한사람 입니다 .직원은 없는 상태 입니다.

저희는 회사를 부도나 파산처리 진행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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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도산인정(법원 판결로 파산이나 회생결정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을 받아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등으로 실제 도산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도산인정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가능한한 사실상의 도산인정 판단을 받기 위해 협조를 끌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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