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리오 2014.06.24 08:44
안녕하십니까.바쁘실테지만 도움얻고자 글올려봅니다.
제가 입사일이 등록되있기를 10.07.21입니다만,
실입사일은 10.05.17입니다.
질문드립니다.1.수습기간3개월후 입사일로등록되었단걸
알게된게 1년이지나서 알았습니다.어떤고지도없었기에
몰랐다가 우연히알게되어 수정요청했지만.. 여태받아들여지
지않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수습기간에는 세후150 금액 수습기간후에는 세전150으로
실수령액을받기로하고 일하였으나 수습기간후 첫달에는
세전150실수령액으로 입금되어 문제없었으나 다음달부터는
다시 수습기간때받던임금으로 받게되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
지지않았습니다.2.어떤징계도설명도받은적도없는데 임금이깍였
기에 현재까지도 인상요구를 하나 받아들여지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3.작년13년도에 같은과에서 저만배재된채 기본임금이 다올랐고
그사실을 이번달이되서야 알게되어 인상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고있습니다.이같은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는 입사일등록과 수습기간후 첫달제외한 둘째달부터
임금깍아서 지급한 담당부장이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하였지만, 계속해서 저는 피해를보고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에 입사일및.. 임금 인상등을 계속요구하나
이미퇴사한사람과의 얘기라 자신들은 모르는일이니
얘기하지말라라는 답변만하고있습니다.
현재와같은 상황에 제가 입사일을 제대로수정하고
임금을 제대로받기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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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잇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을 통해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지급받았다는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 이후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급여보다 낮은 급여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 2년 이상이 되어 귀하가 그 과정에서 항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으로 급여지급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할 경우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습근로기간 이후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적게 지급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임금인상에서 귀하만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먼저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구두상 근로계약이라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정이나 확인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차액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사일의 경우, 퇴직금 지급등의 문제에서 앞서 조언드렸던 대로 급여지급내역등으로 실제 입사일을 증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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