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각시 2014.06.25 00:09
수고가많으십니다.총무담당자인데요. 퇴지금계산할때 미지급된 상여금도포함해서계산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입사후6개월만에상여금을100프로주는데요 총300프로중 200프로는구정.휴가.추석.연말에50프로씩주고나머지100프로는급여에포함시켜12개월나눠한달분을매달지급합니다 근데작년연말회사사정이안좋아 연말상여금은지급을못했습니다 금년3월에퇴사하신분인데 미지급한상여금도포함해서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연차수당도12분의3개월치평균 계산하게되어있던데 연차15개발생중2개사용하고나머지13개는퇴직금에얹어추가지급해야하는지(시급*209시간*13개곱하니5십만원가량)아니면평균임금 만지급하면되는지알려주셔요 재직기간동안연차수당을지급한적은없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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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27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며 미지급된 경우도 지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본래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는 것인데, 가ㅣ령 2014년 3.1 입사 근로자가 2015. 2.28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2015.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2015.3.1~2016.2.28일까지 1년동안 사용하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입사일로 부터 2년째인 2016.3.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이와 같은 정상절차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연차수당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 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급원칙과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 시점에서 지급한다던지 , 선지급한 경우,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서 불가피하게 지급한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령, 2012.3.1 입사 근로자가 2013.2.28까지 1년동안 80%이상을 출근하여 2013.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4.1.10에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2014.3.1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불가피 하게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이 때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끼각시 2014.06.27 20:58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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