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기 2014.06.20 12:5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 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정오~오후1시까지 휴게시간) 구매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14일(목)은 예비군 훈련이 있었습니다.

15일(금)에는 당진으로 출장을 갔고, 16일(토) 근무 후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올라왔습니다.

노동부에 지급민원을 제기하고 현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담당중인데, 제가 생각하는 받을 임금과 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 차가 큽니다.

먼저 사측에서 전산작업인지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사측과 의견차이가 가장 많은부분이 연봉과 초과근무인데, 저는 인사담당자님께 조건을 확인받을 때 2600만원이라고 들었고, 주5일이라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측에서는 연봉이 그럴리가 없고, 자신들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2012년~2013년 사이에 대졸자 기준 월급이 식대 포함 175만원정도라고 했습니다.

안양지청 담당자는 저 자료에 근거하여 수습 85%를 적용하고, 일할계산하여 3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초과근무의 경우 제가 증빙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진건 회사이메일주소로부터 받은 입사확정 메일에 쓰여있는 3월 11일 오전 8시까지 출근하라는 내용 뿐입니다.

제가 일할계산시 몇일로 나눴냐고 물어보니 30일로 나눴다는데, 주5일 근무이고, 계약서에 당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 계산한다고 해서 19일이나 20일로 나눠야 되냐고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제가 1주일 만근도 아니라 주휴수당도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을 주5일로 했는데, 일할계산시 주말과 삼일절을 껴서 30일로 나누고, 토요일 초과근무까지 했는데 1주일 만근이 아니라는 계산법이 맞는지요?

또 출장비의 경우 실비지급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회사에 따로 요청하라는데, 영수증은 없고 인출내역에 (주)이비-시외 라고 써있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통장인출내역 뿐입니다. 이 내역으로 출장비를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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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귀하의 경우 1주일 만근은 맞습니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일요일 당시에 재직중인 아닌 관계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급여의 일할 계산.

    - 귀하의 급여액이 월 175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식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없으나 해당 175만원 전체를 통상임금이라 한다면 이를 209시간(주 5일 근무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임금 약 8,373원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66,985원이 나옵니다. 5일 만근에 334,928원 그리고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토요일 몇시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8시간 근로르 ㄹ제공했다면 66,985*1.5=100,477원이 추가될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감액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합의된 바 없다면 무조건 수습근로자에게 임금감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출장비

    -출장비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출장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실비변상에 해당되며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품이므로 귀하가 출장에 해당 비용을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사용자가 출장비 사용내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사용내역이 출장과 연관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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