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애비 2014.06.20 13:26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매년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2006년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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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2월초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2월에는 책정 연봉(전년과 동일, 인사고과 최하위등급으로 해당직급의 최저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규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일내에 확정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전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게 뻔 한일이지만 사인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이후로는 별 이의제기는 하지 않고 그냥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추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2. 2010년에 해고되어 소송을 거쳐 2012년에 복직한 전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만약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해당직급 최저연봉으로 회사 책정 연봉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서 똑 같이 대처(이의신청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하더라도 사인을 안 하려고 함)하려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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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통해 급여액등에 대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문제는 사업주가 귀하의 연봉책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평가와 인사고과가 왜 최저등급인지 따져묻고 만약 업무평가 내용에 정량적 요소보다 주관적 요소가 많을 경우 업무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주의 주관성이 반영될 여지가 크며 귀하에게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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