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4.06.20 15:22
출장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노사관행상 휴일에 당직을 하는데 말이 당직이지 평일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휴일근로에 따른 평일 대체 휴무는 없고 휴일 일 처리 건수에 대해 5,000원씩 받는 게 전부입니다. 또한 모든 업무처리 후 몇몇은 당직이라면서 10,000원을 받고 다음날 아침까지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적게는 12,13일을 쉬지않고 일을 하고 있고 많게는 20일 이상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로누적 등의 이유로 몇몇 직원들이 뭉쳐 휴일근무를 거부할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쳐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회사측에서 협박을 한다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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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서비스업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휴일당직근로가 통상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의 임금과 달리 지급한다면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직근로는 일직ㆍ숙직 등으로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5391, 1987.04.02)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사업장내 장비 등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저강도의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는 당직근로가 아니며 일반적 통상근로로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휴일당직근로가 실제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이에 대해 통상의 임금과 다른 당직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또한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 그동안의 휴일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시정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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