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6.20 17:30

 아르바이트 사원(일용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쁠땐 일주일에 5~6일도 일하고...

안바쁘거나 혹은 본인이 다른일이 있으면 한주가 아니고 한달에 5~6일도 일합니다.

 

질문 1번)

위 직원은 주휴 수당을 주 5일했을때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님 단시간 근로자? 처럼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그에 비례해서 지급함이 맞나요?

 

 

질문 2번)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시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월은 퇴지금 산정일에 제외가 맞나요? 포함이 맞나요?

 

 

질문 3번)

이제 필요없다. 한 달 정도 쉬어라..그럼 회사가 연라하겠다.

혹 한달 기다리기 힘들면 관둬도 된다. 퇴직금은 정산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경우-.

 

바로 관둬서 퇴직금 받는 사람들은

해고 수당 즉..한달 통상임금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엔

시급 : 5210원

1. 연장근로수당 : 1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시급의 50%할증

2. 근로시간 : 일 8시간

이것 이외에는 위와 관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뭐...한달에 몇일 근무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한다.

또흔 일주일에 4일을 근무를 한다..등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다면 월평균 근로시간을 근로일수로 나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등을 산정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르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4주간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4주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특정 월이 있다면 해당 월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한달을 쉬라"고 지시한 내용을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등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해고가 아니라 부인 할 경우, 해고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한달이후 출근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경과한 후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말 것등을 요구했다면 이를 해고로 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5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58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4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53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9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600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25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14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6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59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5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54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89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8 Next
/ 5858